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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승무원 음란물 유포, 집단 명예훼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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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승무원 음란물 유포, 집단 명예훼손은 아니다"

입력
2013.02.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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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 항공사 여승무원들이 같은 회사 소속 여승무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음란물이 "회사 여승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음란물 유포자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부(부장 조규현)는 인터넷 게시판에 모 항공사 여승무원과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과 성관계 후기를 게시한 혐의(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게시물이 여승무원들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승무원 한두 명의 자유분방한 애정행각으로 회사 여승무원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바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게시한 후기와 사진이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법상 규제 대상이 될 정도로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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