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보석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측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청장 측은 청구서에서 "증거 인멸 여지가 전혀 없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비춰 도망할 가능성도 없다"며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일 1심 선고 후 즉시 항소한 상태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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