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다.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따르지 않아서다. 서울행정법원까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까지 한 것을 전교조가 따르지 않는 것은 스스로 불법단체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행정관청이 노조설립을 반려하고,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역시 조합원은 현직교사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은 물론 노조활동의 지원과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쓸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임의 단체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 전교조의 입장은 '거부'다. "해고자(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고, 노조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하려는 교활한 탄압"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지난 21일 검찰이 북한 간부 연설문을 소지하고, 학생들에게 친북사상 교육을 한 조합원 교사 4명을 국가 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전교조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시정명령은 전교조도 정당하게 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를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노조 탄압 운운하는 것은 억지다. 설령 전교조의 주장대로 해직자 관련규정이 교원노조법 시행령이어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다음이다. 스스로 법을 우습게 알면서 아이들에게 준법을 가르칠 수는 없다.
1999년 합법화된 전교조는 한때 조합원 수가 9만3,000여명에 달했으나, 지금은 그 수가 6만여 명으로 줄었다. 이유를 반(反) 전교조적 태도를 가진 정부와 교육당국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이념투쟁 등 부정적 시각도 많지만, 전교조가 우리 교육현장에 긍정적 역할을 한 측면이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전교조 스스로 법외노조가 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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