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22일 드림허브 토지신탁사인 대한토지신탁에 257억 지급, 3월 말 최대 113억원 ABCP 이자 도래하는 등 부도 위기 여전
총 사업비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200억원대 민사소송 승소금을 긴급 수혈 받아 다음달 12일 부도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의 이자가 계속 도래해 부도위험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우정사업본부 법무담당 이원 사무관은 “용산 철도부지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따라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22일 대한토지신탁에 지급금 전액을 줬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항소하면서 드림허브에 지급해야 할 187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한규현)는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와 토지신탁사인 대한토지신탁에 대해 “우정사업본부가 용산 철도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국가가 각각 257억ㆍ18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본보 8일자 16면).
드림허브는 용산개발사업을 위해 대한토지신탁에 토지 일부를 위탁했지만 경영 제반 사항은 드림허브가 관장한다. 따라서 257억원은 조만간 드림허브 계좌로 이체돼 다음달 12일 돌아오는 ABCP 이자 59억원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드림허브는 다음달 14일 ABCP 이자 9억원, 18일 자산담보부증권(ABS) 이자 119억원이 도래하고 27일에는 최대 113억원의 ABCP 이자가 돌아온다. 승소금 257억원으로 3월 중순까지 버틴다 해도 3월 말에는 또다시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된다.
드림허브 사무 위탁처리 기구인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3,000억원대 ABCP 발행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부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출자회사들이 추가 투자를 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