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위법한 노조규약 개정 거부로 1999년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노조 설립을 취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취임을 앞두고 '전교조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최근 전교조 교사 4명의 이적단체 구성 사건과 맞물려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전교조 규약에 위법한 조항이 있어 두 번이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계속 거부해 노조 설립 취소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23일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법한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설립 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문제 삼는 조항은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전교조 규약 부칙 5조다. 2010년 4개 교원노조의 규약을 점검한 고용부는 전교조의 이 조항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가 아니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현직 교원을 조합원 자격으로 명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 조합원은 약 6만여 명으로 이 중 30여명이 해직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즉각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 명령은 공무원노조법을 적용 받는 전국공무원노조 사례를 근거로 한 확대 해석으로 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해 9월 노조 규약 개정 2차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교조가 계속 규약 개정을 거부하자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전교조 지위 유지는 23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13년 사업계획 심의ㆍ의결이 주요 안건인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전교조는 규약 개정 부분도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전교조가 규약 개정을 거부할 경우 노동부는 '합법 노조가 아님'을 통보하게 되며, 전교조는 이후 단체협약 체결권, 노조 전임자 파견,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쓸 수 없는 등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일반 모임에 가깝게 돼 활동이 대폭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전교조 관계자는 "조직을 위해 희생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보지 않는 교원노조법 자체가 교원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본다"면서 "법외노조 추진뿐 아니라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등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법외 노조 추진은 정치적인 목적과는 무관하다"며 "위법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행정절차를 검토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박모(52)씨 등 전교조 교사 4명을 '새시대교육운동'이라는 이적단체를 구성, 예비 교사 및 전국공무원노조를 상대로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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