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법령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검사나 판사, 국세청 공무원들이 퇴직하자마자 대형 로펌과 회계ㆍ세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겨 고액연봉을 받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 변호사법은 판ㆍ검사와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는 공직을 그만두기 전 1년 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1년 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로펌이나 회계법인,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자신이 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향후 2년 동안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법은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대신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 징계토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직자윤리법 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철저하지 못하고, 관련자격증 소지자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들어가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 2011년 한해 동안 퇴직 검사 64명 중 30명이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고, 국세청 퇴직자의 경우 2006년 이후 26명이 로펌과 회계법인에 들어갔다.
법조인이 로펌으로 옮겨가 고액 연봉을 받은 사례들이 새 정부 인선 과정에서 커다란 논란을 부르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퇴직한 후 법무법인에서 2년 동안 6억6,945만원, 고검장 출신인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는 16개월 동안 15억9,044만원을 받았다. 전관예우의 그릇된 관행을 적극 활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일본에서는 검사와 판사 스스로 전관예우를 받는 일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미국에는 아예 전관예우란 것이 없다. 전관예우는 일부 공직자 출신들의 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 온정주의와 변칙 비즈니스가 낳은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다. 적은 임금을 감수하고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수많은 일반 퇴직자들을 더 이상 허탈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법령을 강화하여 전관예우의 뿌리를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지켜볼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