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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절도 혐의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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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절도 혐의 약식기소

입력
2013.02.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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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최세훈)는 21일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모(31) 전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A씨를 절도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 강동구의 대형할인매장에서 15차례에 걸쳐 13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400만원가량의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그 중 일부만 범죄행위로 파악하고 상습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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