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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미 알려진 정보… 거주목적 서면답변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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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미 알려진 정보… 거주목적 서면답변은 잘못"

입력
2013.02.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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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4억여원 증여

"전세자금 2억원 주고 아파트 분양 받은 후 이모·삼촌이 보태준 것"

퇴임후 2년간 6억 소득

"1억씩 상여금" 의혹에 "변호사 활동 3개월뿐"

여야 의원들은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 후보자의 공직 재임 시 활동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각종 부동산 투기 및 재산 누락 신고 의혹, 공직 퇴임 이후 법무법인의 고액 연봉에 따른 전관예우 의혹, 검사 재직 시절 의정부 법조비리 축소수사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부동산 투기 의혹

먼저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78년 부산광역시 재송동 소재 대지(496.80㎡)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매입 3개월 뒤 500여m 떨어진 곳이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지로 지정됐고 부산지검에 근무한 정 후보자는 (부지 선정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내부 정보에 따른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부산 발령을 받아 서울 집을 팔고 부산에 집을 구했는데 차액이 생겨 장인이 매입한 것"이라며 "(부지 결정은) 이미 보도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거주 목적이라고 기재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1995년 매입한 경남 김해 삼정동 대지(466.30㎡)와 관련해서도 토지개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정 후보자는 "구획정리가 끝나고 산 것"이라며 "당시 돈이 있으면 땅에 묻어두려는 정서가 있지 않았느냐"며 투기가 아닌 투자 차원이었음을 강조했다.

재산 누락 신고 및 현금 증여 의혹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첫 재산신고 때인 95년 배우자 지분으로 남은 부동산이 18건이 있었지만 실제 신고한 것은 7건밖에 안 됐다"며 "이 중 김해시 진영읍 건물은 총리 후보자 지명 당시에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아내와 상의해 (상속을) 안 받겠다고 하고 처남에게 증여해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 하나가 남아 있다고 해서 정리했다"고 누락 사실을 인정한 뒤 "철저하게 따지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또 2011년 처남에게 1억9,000만원을 증여 받은 것에 대해선 "(유산 상속을) 안 받겠다고 하니 처남들이 '은퇴하면 도와드릴 몫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변호사 사무실) 개업할 때 도와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아들 부부에게 증여된 4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 자금으로 2억원을 증여하고 이후 분양 당첨이 돼서 저와 이모, 외삼촌이 보태서 잔금을 치렀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근무 시 전관예우 의혹

정 후보자는 2004년 법무연수원장으로 퇴임한 이후 3개월, 2006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퇴임한 이후 20개월 등 약 2년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6억7,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2006년 12월에 1억1,000만원, 2007년 12월에 1억3,000만원, 20008년 6월 1억1,000만원 등 상여금 형태로 많은 돈을 받았다"며 "이는 서민 생활과는 동떨어진 급여이며 전관예우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변호사 생활을 한 것은 3개월밖에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 퇴직 후 변호사 생활 3개월만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갔지만 상임위원 퇴직 이후 다시 법무법인으로 갔다"며 "이 시기도 전관예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청문회는 로고스 측이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정 후보자에게 지급한 급여ㆍ상여금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1시간 넘게 정회되기도 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정 후보자가 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수사 당시 돈봉투를 받은 판사들을 상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 없는데 (떡값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최초로 적발한 사례였다"며 "수사팀 내부에서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정에 세우는 것은 심하다는 이견을 두고 격론을 벌인 뒤 후자로 갔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대에 따라 그에 적합한 사법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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