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의 보도블록 공사는 4~6월과 9~11월 등 봄과 가을 6개월 동안에만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보도블록 공사가 가능했던 3~6월, 8~11월에서 해빙기인 3월과 우기인 8월을 제외한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규칙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도블록 공사 제한기간을 우기와 해빙기에 각각 한 달씩 늘리면 불필요한 보도블록 공사가 더 줄고,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시민의 통행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난잡하게 이뤄졌던 보도블록 관리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도시안전실 산하에 보도블록혁신단을 신설한 바 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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