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양보 발언'을 폭로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결정은 노 전 대통령이 실제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NLL 포기 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등도 함께 무혐의 처분되면서 이 같은 해석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이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실제 어떤 말을 한 것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만큼 당시 구체적 발언 내용과 취지, 전략 등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았다. 이로 인해 여야 모두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어 지난해 대선 정국을 달궜던 NLL논란의 후폭풍이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논란의 불씨가 된 대화록은 국가정보원이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작성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다. 당시 회담의 주무비서관, 안보정책비서관, 국정원 담당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회담 배석자 중 한 사람이 북한 측 협조 하에 정상회담 대화를 녹음했고, 이를 토대로 국정원이 회의록 형태의 문건을 작성한 뒤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공기록물(2급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 의원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접근이 금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봤다는 의혹은 자연스레'혐의없음'으로 귀결됐다.
정 의원 폭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회의록 발췌본과 원본을 대조한 검찰은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으나 정 전 의원 발언의 기본적 취지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체 발언 상황과 맥락, 어휘가 공개되지 않은 이상 실제 'NLL 포기 및 양보'발언이고 노 전 대통령의 의사가 분명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지난해 이해찬 민주통합당 전 대표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당시, 2007년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노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뉘앙스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전체 맥락을 놓고 볼 때 NLL 발언의 해석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검찰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리다 보니 정쟁이 재생산되는 분위기다.
이날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며 "특히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후보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철저히 편파적, 목적 지향적 수사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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