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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 기회' 재형저축 내달 6일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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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 기회' 재형저축 내달 6일 부활

입력
2013.02.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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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목돈 마련 상품인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한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6일 재형저축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다. 7년 이상(최장 10년) 해지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세 1.4%가 면제된다. 불입 한도는 1, 2금융권 다 합쳐 분기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이다. 가입하려면 담당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단, 세제혜택은 2015년 말까지 가입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재형저축의 인기는 금리 수준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된 상품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역마진이 나지 않는 수준의 금리를 책정하느라 고민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은행들의 분위기를 보면 재형저축의 금리는 3년간 4%대 초반 고정금리, 4년 차 이후엔 고시금리에 연동해 변동되는 형태가 유력하다.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실제 체감 금리는 4%대 후반이 되는 셈이다.

은행들이 동시에 상품을 내놓는데다 금리 수준도 비슷할 것으로 보여 사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 농협은행은 영업점에 재형저축 상담 전용 창구를 두고 있다. 신한ㆍ외환은행은 주거래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우리은행에서 상품을 가입해 달라"며 상품 안내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문의 고객을 상대로 상품 안내를 하고 있고 하나은행 등도 곧 가입 캠페인을 시작할 계획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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