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내각 일부 후보자 인선에서 고위 공직자 출신의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법령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헤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현재 검토중인 개선 대상은 퇴직 공직자가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만 있으면 로펌이나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는 예외조항 등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로펌이나 회계법인, 50억원 이상 세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4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에서 업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격증이 있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같은 퇴직공직자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는다.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이 있어도 장ㆍ차관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 동안 검사나 법관,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대형로펌이나 세무법인으로 옮겨 고액연봉을 받는 형태의 '전관예우'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재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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