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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원은 결국 조세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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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원은 결국 조세로 충당

입력
2013.02.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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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통령직인수위가 확정한 기초연금 도입안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보다 국인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자들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수위는 장고 끝에 조세로 기초연금의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지만, 매년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재원을 증세 없이 마련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인수위안에 따르면 공약대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현재 기초노령연금(9만7,100원)을 받는 소득하위 70%(317만명)다.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득하위 70%에게는 연금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연금을 10년 간 부은(특례연금 5~9년 가입자 포함) 가입자가 14만원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가입연수 1년당 2,000원씩 늘어난다. 따라서 20년 가입자의 경우 16만원을 받고, 40년을 가입해야 2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중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가 96.4%다.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20%씩 감액한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소득상위 30%도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 10년 가입시 4만원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1년당 2,000원씩 더 받는다. 국민연금을 40년 가입하면 기초연금 10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상위 30%는 일률적으로 4만원을 받는다.

불완전하나마 보편적 노인복지의 틀을 갖추게 됐으나 2028년 이후 기초연금을 받게 될 50대 이하 가입자 대다수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됐다. 2007년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에는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약 6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돼있으나, 인수위안에 따라 대부분 국민연금을 붓고 있는 50대 이하는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수위는 현재 최저생계비 120%인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공약대로 중위소득의 50%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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