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20일에도 정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 부부는 정 후보자로부터 2009년과 지난해 각각 2억원(아들), 1억원(며느리)씩 증여 받았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1년에도 외삼촌으로부터 1억원, 이모로부터 7,000만원을 증여 받았다. 정 후보자가 2011년 처남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증여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4년 동안 가족 사이에서 6억6,000만원의 현금 증여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2009년 결혼한 아들의 신혼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2억원을 증여한 것이고, 제 경우는 공직 퇴임 후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는 과정에서 처남이 도움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6,800만원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10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후보자가 처남으로부터 1억9,000만원의 사무실 매입 비용을 증여 받은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991년 '수서비리사건'의 담당검사였던 정 후보자가 해당 사건에 연루된 한보철강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 받은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 엠브이아파트를 사건 1년 후인 92년 분양 받았다.
최 의원은 "후보자는 국민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하려고 불가피하게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한 적이 있으나 엠브이아파트는 국민주택 청약기준(85㎡)이 넘는 129㎡형 민영주택으로 국민주택 청약대상과도 거리가 멀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총리실 측은 "정 후보자는 민영주택을 분양받는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했고 92년 공개 분양한 아파트를 청약해 분양 받았다"며 "한보 수사와 관련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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