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구 시가지 중심에 축구장 11배 크기(8만4,235㎡) 공터가 15년째 텅 비어있다. 공원화와 주거ㆍ상업지역 개발을 놓고 여론이 갈려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엔 법조타운 이전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이른바'1공단'으로 불리는 성남 제1공업단지 부지는 1973년 성남신도시(광주대단지)의 자족기능을 위해 조성됐다. 공단은 90년대까지 성업했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98년 변경된 도시계획에 따라 공단을 외곽으로 옮기고 이곳을 주거ㆍ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추진됐다.
그러나 이 계획은 구 시가지의 재개발 이후를 고려해 공원을 조성해야한다는 반대 여론에 때문에 진전되지 못했다. '1공단 부지 공원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시장이 취임한 뒤에도 논란은 이어져 15년째 개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가 적극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공단 부지의 92%를 민간사업자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소유하고 있다. 부지 매매가만 3,000억원이 넘는다. 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400억원을 갚느라 모라토리움(채무불이행) 상태로 자금마련여력이 없다. 시는 지난해 6월 1공단을 전면 공원화하되 대장동 개발사업과 묶어 결합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91만㎡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1공단 공원화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이 시장이 성남지원ㆍ지청의 법조타운을 옮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민들의 여론도 갈라지고 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1공단 부지는 구 시가지 재개발의 상징인 도심중앙공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성남지원ㆍ지청은 "현재 구 도심에 있는 법조타운이 이전할 경우 구 도심 공동화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같은 구 도심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토지를 소유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대표는 "구 도심 발전을 위해서 당초 계획대로 상업ㆍ업무ㆍ주거 기능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 관계자는 "1공단이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공원화를 해 시의 중심지 및 랜드마크 기능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대장동 결합개발 방안이나 특수목적법인 설립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이강현 인턴기자(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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