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현대자동차에 단단히 화가 났다.
인천 강화군은 지난 18일 군 홈페이지에 '현대자동차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중략) 향후 현대자동차의 관용차량 구입을 자제할 예정이다'이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올렸다. 강화군은 이날 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강화군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특정 회사를 겨냥한 항의 글을 올린 것은 지난해 6월 구입한 고가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의 교환ㆍ환불 문제를 둘러싸고 현대자동차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강화군은 조달청을 통해 지난해 6월 11일 현대자동차 강화지점에서 4,000만원 상당의 베라크루즈를 구입했다. 이 차량은 유천호 군수가 업무용으로 타거나 의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문제는 차량을 구입한지 6개월이 흐른 지난해 12월 발생했다.
강화군은 운행 중 이상소음이 발생하는 이 차량을 강화지역 수리센터에 맡겼지만 '이상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이상소음이 없어지지 않자 강화군은 다시 차량을 인천시내 수리센터에 맡겼고, 이 센터에서는 차량을 수리하면서 엔진 등을 교체했다. 강화군은 "엔진에 결함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고, 엔진 등 주요 부품을 교체해 차량 가치가 떨어진 만큼 차량 교환이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현대자동차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측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교환(환불)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단호히 이를 거부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조달청을 통해 차량을 구입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었고,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는 우리 입장을 알릴 공간이 없었다"며 "다른 관공서나 개인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화군과 인천시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강화지점 관계자는 "같은 부위에서 2, 3차례 결함이 발견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지만 해당 차량은 무상수리로 이상소음 현상이 없어졌다"며 "강화군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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