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재활교사로 수년간 장애인에게 폭행ㆍ상해를 가한 '인천판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재활교사 A씨는 장애인의 팔을 뒤로 꺾거나 이불로 둘둘 만 뒤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을 뒤로 제쳐 강제로 투약하거나 찬물로 씻게 하는 학대 행위도 확인됐다. 다른 재활교사 B씨는 방충망을 뜯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폭행했다.
이곳에서 거주하는 한 장애인은 2003년부터 3년간 이사장 어머니 집 청소, 빨래 등을 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다가 2009년 문제가 되자 그제서야 375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설은 또 장애인의 예금통장을 관리하면서 장애수당ㆍ장애인연금 등의 입출금 내역을 알리지 않았으며, 무단으로 생활관 밖에 나가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에 보안키를 설치해 평소에 문을 잠가놓고, 장애인이 다쳤을 때도 제때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 시설의 행위는 재산권 행사 권리 제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제한, 건강관리 의무 소홀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A, B씨를 폭행ㆍ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지도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도 권고했다고 밝혔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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