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부유층 학부모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검찰은 내국인 입학자격 조건을 채우지 못한 채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또 다른 학부모 10여명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방침을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19일 위조 사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21명에 대해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의 조카 며느리이자 I그룹 회장의 며느리, D기업 상무 며느리도 이날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또 학부모에게 4,000만~1억5,000만원을 받고 외국 여권 등을 위조해준 브로커 3명에게 징역 1년2월∼2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재벌가 4명과 상장사 기업 대표 및 임원 4명 등을 포함한 부유층 학부모 47명을 기소했다. 이날 유죄가 선고된 학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20일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는 학부모들이 많았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은 다소 유감스럽다"며 "이들이 사회적으로 끼친 해악과 위화감 조성 등을 고려할 때 일부라도 실형을 선고 받았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한편 검찰은 해외에서 3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 내국인 입학자격 조건을 어기고 자녀를 서울 모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 10여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중에는 유명인 부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이들에 대한 압수물 분석과 계좌 추적 작업을 마무리하고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학부모 10여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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