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ㆍ대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49㎡(약 50평) 이상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매입 임대주택의 면적기준을 폐지했다. 현재는 149㎡를 초과하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만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로 규정된 주택가액 요건은 유지키로 했다. 주택가액 요건만 맞으면 50평 이상의 임대주택도 종부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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