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10대 청소년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며 폭행까지 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부경찰서 김모(33) 경사를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정보원으로 활용한 청소년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청소년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수사에 활용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여부에 대해 김 경사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결과 ‘판정불가’로 나타났지만, 직접증거가 없는데다 청소년들이 과장된 진술을 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돼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 의견을 물어 불기소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경사는 지난해 11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청소년들을 회유해 사건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폭행까지 했다는 의혹 제기에 따라 대기발령을 받은 뒤 경찰 자체 수사를 받아왔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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