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억원 수수료 챙기면서도 10명 중 2명만 보장...금감원, 환급 추진하고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키로
카드사 ‘채무면제ㆍ유예상품(DCDS)’ 가입자가 300만명에 달하지만 상품이 보장한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10명 가운데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에 신청된 사망자 3만8,854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DCDS에 가입한 1,117명 가운데 보상금을 받은 가입자가 216명(19.3%)에 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DCDS는 카드사가 매월 회원에게 수수료를 받고 사망, 질병 발생 시 카드빚을 면제해주거나 납부를 유예해주는 상품. 2005년 1월 삼성카드가 처음 출시한 뒤 지난해 말까지 모두 296만명이 가입했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거두면서도 보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점이다. 2005~2012년 카드사들은 DCDS 가입자로부터 총 6,269억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1인당 월 평균 6,000원을 내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가 지급한 보상금과 보상책임 보험료는 각각 370억원과 1,393억원에 불과하다. 수수료수입으로 무려 4,500억원 이상을 챙긴 셈이다. 그런데도 보상에는 소극적이다. 금감원이 표본 조사한 보상금 미지급자(901명)의 과반인 560명은 유족이 카드대금을 이미 냈으며, 341명은 연체한 상태로 남은 상태다. 카드사로는 16억원 이상을 보상해줘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금감원은 DCDS 보상금의 조속한 환급을 유도하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에 가입여부를 알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망 이후 90일로 제한된 DCDS 보상금 청구 기간도 보험상품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으로 연장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도 점검한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DCDS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달까지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와 약관을 정비하고 보상업무 처리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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