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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재산 1조원대… 처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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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재산 1조원대… 처리 어떻게

입력
2013.02.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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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천문학적인 재산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공개는 물론이고 주식 처분 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의 재산은 스스로도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고 말할 정도여서 베일에 가려 있지만, 현재 1조원대에 이를 것이란 추정도 있다.

우선 김 후보자는 자신이 세운 통신장비업체인 유리시스템즈를 1998년 알카텔루슨트에 10억 달러를 받고 매각해 그 해 이미 7,800억원대의 자산으로 미국 잡지 포브스 선정 400대 부자에 들었다. 업계에서는 여기에 알카텔루슨트의 벨연구소 사장으로 2005년부터 8년 간 재직하며 받은 연봉과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등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의 자산이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 모든 자산을 개인 회계사를 고용해 관리하고 있는데, 과거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도 정확한 금액은 모른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18일 알카텔루슨트를 퇴사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그동안 주식 보유량 등이 달라졌는데, 내 재산이 세간에 부풀려 알려진 것 같다"고 전했다.

어쨌든 그는 조만간 인사청문회에서 자산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특히 주식의 경우 3,000만원이 넘으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그런데 외국 기업의 경우 퇴사하면 통상 한 달 이내에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포기해야 한다. IT업계에 따르면 현재 알카텔루슨트의 주가는 18일 현재 1.54달러여서 김 후보자가 퇴사하면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IT업계 관계자는 "외국 기업의 사장급이면 연봉 이상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알카텔루슨트의 주가가 낮아 매각으로 돈을 벌기는 힘들어 스톡옵션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미국은 5년 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4만달러를 넘거나 순자산이 200만달러 이상이면 국적포기세(Expatriate Tax)가 부과된다. 물론 매각해서 현금화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미 국세청(IRS)에서 일정 자산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미국 자산가들이 국적을 포기하면 미국의 자산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IRS에서 여러가지 보호조치를 취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이날 서울 광화문 사무실로 출근한 김 후보자는 기자들을 만나 "이달 초 장관직 제의를 받고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석기 "김, CIA설립회사 관여"

한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이날 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설립한 회사의 창립에 관여했다며 국익을 추구할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경력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는 과거 CIA가 설립한 회사인 '인큐텔' 창립에 관여하고 최소한 2005년까지도 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과거 경력이 장관직 수행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장관직에 임명된다면 오로지 우리나라 국익만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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