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즉 존엄사를 시행하려면 말기상태에서 환자가'의료지시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존엄사 제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1,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료지시서(POLST)'란 기존 시민단체에서 캠페인 차원에서 일반인들에게 작성을 권하는'사전의료의향서(AD)'보다 구속력 있는 문서다.
사전의료의향서가 건강한 상태에서 의료진의 설명이 없이 작성하는 문서라면, 의료지시서는 말기상태의 환자가 의료진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신의 존엄사 여부를 결정하는 문서다. 의사가 최종 서명을 한 뒤 의료기관에서 보관하는 공식적인 의료기록이다.
의료계에서는 "사전의료 의향서는 환자가 미래의 가상상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 실제로 환자가 아픈 상황이 되면 재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이 정도 문서로 의사가 존엄사를 결정하기에 부담스러운 만큼 구속력 있는 의료지시서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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