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접근권을 확대하면 연간 4조5,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는 국세청의 분석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FIU는 18일 국회 귀빈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 그 방안은?' 주제의 공청회에서 국세청이 분석한 세수증대 효과에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추정치 4조5,000억원은 FIU의 2011년 전체 의심거래보고(STR) 33만건에다 국세청에 제공된 정보비율(38.11%)을 곱한 뒤 다시 국세청이 STR 1건당 추징한 세액 3,600만원을 곱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FIU의 모든 의심거래보고가 탈세나 범죄와 관련돼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 기초했으며, STR 1건당 추징세액도 잘못됐다는 것이 FIU 측의 주장이다. 예컨대 국세청은 그간 FIU가 제공한 정보 중 절반 가량(43.8%)을 탈세와 무관한 것으로 처리했고, STR 1건당 추징세액도 2,805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전체 STR의 절반이 탈세나 범죄와 관련돼 있다고 '무리한' 가정을 하더라고 세수증대 효과는 1조8,000억원 수준에 머문다. 그러나 국세청은 4조5,000억원 세수효과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FIU 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입장 차도 여전했다. 김동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장은 "FIU 정보 접근 확대는 추가 비용 없는 가장 현실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선 ▲정보활용평가위원회 설치 ▲접근인원 최소화 ▲조회기록 감사 ▲정보활용실적 외부공개 및 국회보고 입법화 등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FIU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을 의식한 듯 "국세청의 FIU 정보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을 고쳐 FIU 정보에 직접 접근하게 해달라는 국세청의 주장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명순 FIU 기획행정실장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탈세 관련 고액현금거래는 물론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한 정상적인 현금거래까지 음성화시켜 지하경제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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