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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정 조작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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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정 조작 지시 없었다”

입력
2013.02.1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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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고영진 경남교육감 측근 승진을 위해 근무평정을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교육청이 즉각 재심의를 요청한 데 이어 당사자인 고 교육감이 해명하고 나섰다.

고 교육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확정된 근무평정 결과를 교육감 지시로 바꾸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실제로 그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고 교육감은 “근무평정이 확정되기 전 실무진과 승진후보자 명부 사전검토를 거치기도 하는 데 필요하면 이때 교육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원론적인 당부만 할 뿐 교육감 권한 밖의 일까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심의 청구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바로잡을 것이며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최근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10∼2011년 경남교육청이 근평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후 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으며, 이 과정에 고 교육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공개하며 도교육청 직원 4명과 당시 부교육감 등 5명은 징계토록 해당기관에 요구하고 검찰에는 수사를 요청했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은 근평위원회가 근평순위, 근평점을 결정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명부를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용권자인 교육감은 근평에 관여할 수 없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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