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 조사위원회는 비위 혐의로 최근 적발된 변호사 9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징계 대상자 중에는 ▦부장판사로 퇴직한 직후 자신이 재판장을 맡았던 민사 사건을 수임해 변론한 변호사 ▦재판 불출석과 신청서 미제출 등 무성의한 사건 처리로 패소를 자초한 변호사 ▦"곧 갚겠다"며 의뢰인들을 속여 4억원을 가로챈 변호사 ▦택시 기사를 이유 없이 때린 변호사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해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연예기획사 이사'라고 소개한 뒤 10대 여학생을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한 변호사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며 의뢰인들로부터 340만원을 받아 유용한 변호사도 적발됐으나, 각각 사망과 등록 취소를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한변협 회장은 2개월마다 징계위에 변호사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으로 이뤄진 징계위가 처분 수위를 정한다. 징계 유형은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이다.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재심사한다.
변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징계 대상 사건이 주로 의뢰인의 진정으로 파악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통보로 접수된 사례가 많았다"며 "변호사 업계의 비위 수준이 더 심각해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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