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와 승객을 범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버스처럼 운전석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택시 운전석에도 보호벽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사업 타당성을 판단한 뒤 확정할 방침이다.
보호벽은 술 취한 승객 등의 폭행으로부터 택시 기사를 지켜주고, 승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기사의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겸한다. 시내버스는 취객의 운전기사 폭행 등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보호벽을 도입했고, 서울시 마을버스도 작년 말 설치를 시작했다. 택시의 경우 지난해 대구개인택시조합이 운전석 보호칸막이 보급에 나서는 등 일부에서 시행된 전례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도입된 적은 없다.
국토부는 또 서비스 개선과 승객 안전 강화를 위해 택시 앞 좌석 에어백 설치 및 운전기사의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운전기사가 운행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음주 여부에 대한 측정을 받게 해 택시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서비스 및 승객 안전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보호벽 설치 의무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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