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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국인면세점 한도 변경

입력
2013.02.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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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의 물품 구입 한도가 1인당 미화 400달러로 개정됐다.

JDC는 제주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1인당 40만원에서 미화 400달러로 변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개정안이 지난 15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JDC는 구매한도가 원화 기준이어서 그날그날 환율변동에 따라 상품을 팔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면세점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면세점 개점 이후 2007~2008년을 제외하고는 355달러 이상의 상품은 판매가 불가능했다. 원화로 계산할 때 40만원 구매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2008년 11월 월평균 달러당 원화가 1390.09원이었을 당시 한 병당 판매가가 399달러였던 '로얄 살루트 38년산'의 경우 구매한도액 40만원을 초과해 판매하지 못한 채 이듬해 1월 910병을 반송한 사례도 있었다.

JDC는 이번 개정으로 여행객들이 환율변동에 관계없이 400달러까지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돼 판매 브랜드 확대와 면세점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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