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기업 ‘통행세’ 규제법 취지 타당하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기업 ‘통행세’ 규제법 취지 타당하다

입력
2013.02.15 12:02
0 0

대기업들의 ‘통행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 본격화 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등이 최근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행법 제23조 1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 등을 상대방으로 하는 중간거래를 추가하여 계열회사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업 간 거래의 고질적 비리인 통행세를 겨냥해 규제와 처벌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통행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납품거래 등에서 엉뚱한 계열사를 끼워 넣어 부당하게 중간 마진을 챙겨온 관행을 말한다. 작년에 공정위로부터 첫 제재를 받은 롯데그룹의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납품 중소기업과 공동 투자해 그룹 내 유통매장에 ATM을 조달ㆍ관리하는 롯데피에스넷을 설립했다. 하지만 ATM 납품 거래과정에 엉뚱하게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을 끼워 넣어 롯데피에스넷에 가야 할 41억원의 ATM 조달 마진을 챙겼다. 결국 납품업체와 나눠야 할 이익을 롯데가 독식하고, 해당 기업을 곤경에 몰아넣은 셈이 됐다.

통행세 관행의 부작용은 비단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이익을 편취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재벌 오너 일가가 소유한 비상장 회사에 통행세를 몰아주는 식으로 악용돼 회사의 이익을 오너 일가가 부당하게 빼돌리는 사례도 많았다. 일부 재벌그룹에선 물품 및 서비스 조달과정에 2ㆍ3세가 실제 오너인 통행세 회사를 끼워 넣은 뒤, 이익을 몰아줘 재산을 급격히 증식시키는 방식으로 경영권 편법 세습에 활용하기도 했다. 이런 식의 관행은 결국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건강한 기업질서를 해치는 악성 종양이었다.

이번 법안은 규제와 처벌의 근거뿐 아니라, 통행세를 통해 이익을 편취해온 오너 일가 처벌 방안도 포함됐다고 한다. 시행 효과에 기대가 큰 것도 그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론 통행세든, 대기업 내부거래든 마땅히 규제해야 할 비리의 한계를 가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대기업의 정당한 부수사업까지 매도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현장감 있는 행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