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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형 자살' 보복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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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형 자살' 보복 살인

입력
2013.02.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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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신의 형을 마약에 중독돼 자살에 이르게 했다며 김모(53)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이모(50)씨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3일 오후 9시40분쯤 강남구 신사동 다세대주택 반지하 방에서 흉기로 김씨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는 범행 12시간 만인 14일 오전 부산 남포동 한 커피숍에서 탐문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김씨를 통해 마약에 손 댄 친형이 3년 전 지명수배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김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와 김씨는 어릴 적 같은 동네에서 자란 선후배 사이다. 이씨는 폭력, 마약 등 전과 26범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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