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지분 제한이 풀린다. 유선통신 1위인 KT와 무선통신 1위인 SK텔레콤을 제외한 어떤 통신사도 외국자본이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미국과 유럽지역 외국인들이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면 국내 지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국내 기간통신업체의 지분 100%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지분이 49%로 제한됐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은 예외여서 기존대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국내 지사를 통해 LG유플러스나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업체의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후속조치로 취해진 조치”라며 “유럽 기업들은 한EU FTA가 발효되는 올해 7월, 미국기업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