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피해 주민의 민사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민사재판 지원 창구'를 운영키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에 민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총괄 및 피해배상 등 2개반의 지원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피해 주민이 소송 자료를 요구하면 보관중인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민원상담이나 정책 건의 등 피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달 1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에 대한 사정 재판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국제기금(IOPC)과 피해 주민의 이의 소송 제기가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최정복기자 cj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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