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약정 처리하실 때 대출금의 10%를 내입하셔야 합니다"→"대출 연장하실 때 대출금 10%는 상환하셔야 합니다"
은행들이 '외계어'처럼 들리는 전문용어를 손질하기로 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KB스타(Star)통장, KB스마트폰예금 등 16가지 상품의 약관을 쉬운 단어로 바꿨다. 가령 '통장의 신규 또는 전환일로부터 익익월 10일까지'라고 돼 있던 것을 '…전환일로부터 다음 다음달 10일까지'로, '신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은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로 변경했다.
신한은행은 작년 10월 약관 문구를 고치고 홈페이지에서도 '타행자기앞수표'는 '다른 은행 자기앞수표'로, '타행환'은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로 풀어 썼다. 또 외환은행는 '어음할인' '물상보증인'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용어는 상품을 설명할 때 용어 설명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직원 교육에 눈을 돌린 곳도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알기 쉽게 쏙쏙 은행용어'라는 책을 자체 제작해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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