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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기업도시 7년7개월 만에 공식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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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기업도시 7년7개월 만에 공식 무산

입력
2013.02.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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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무안기업도시 조성사업이 7년7개월여만에 완전 무산됐다.

지난 8년 가까이 지역개발의 꿈을 키워 온 무안군 현경ㆍ망운면 일대 주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철주 무안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도시 무산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손실분에 대한 법적 소송 등 진실규명을 군민들에게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14일 무안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특별법 적용을 받았던 기업도시 예정부지 5㎢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을 22일 해제할 예정이다. 이로써 무안기업도시 조성사업은 특수목적법인 청산에 이어 마지막으로 남았던 행정절차인 지구지정 해제로 막을 내리게 됐다.

산업교역형 무안기업도시는 참여정부 당시 2005년 7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예정부지 34㎢(한중산단 17.7㎢, 국내단지 15.2㎢)를 포함해 5개 읍·면 24개 마을 등 총 97.62㎢는 2004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정부는 이어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2005년에는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2011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단계적으로 한중산단 17.7㎢를 제외한 지역을 지구지정에서 해제했다.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에서 개발 계획이 변경 승인되면서 축소된 부지 5㎢만이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남았으나 이번에 해제되면서 모든 제한조건이 풀리게 됐다.

이처럼 무안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완전 무산되면서 책임론과 국내 출자사의 손실분에 대한 법적 소송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내 출자사 중 185억원을 우회 출자한 두산중공업이 투자 손실분을 지급보증한 무안군에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무안군은 2009년 두산중공업을 선도기업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중도 청산될 경우 40억원 범위내에서 손실분을 대신 지급키로 보증했다.

현경면에 사는 김모(49)씨는"8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땅값만 올라 세금폭탄만 맞고 있다"며"그래도 무안군 대책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명확한 답안을 내놓지 않아 미칠 지경이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무안군 관계자는"무안의 장기발전을 내다보고 추진했던 대규모 프로젝트가 무산돼 아쉽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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