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영남)는 14일 80억 원대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 공무원 김모(48ㆍ지방8급)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가 횡령한 돈으로 사채를 갚는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부인 김모(41)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수시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61억4,000만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수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인 김씨는 같은 기간 남편에게 11개의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67억원을 받아 채무 등을 갚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김씨로부터 횡령한 돈인 줄 알면서도 수천만원을 받은 김씨의 지인 최모(40ㆍ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씨의 처남 김모(3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순천=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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