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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 일본 군수기업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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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 일본 군수기업 상대 손배소

입력
2013.02.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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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당시인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不二越)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14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모씨(84) 등 13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18명이 "일본 전범기업이 한국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면서 강제노동을 시킨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라며 후지코시를 상대로 1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당시 13~15세였던 원고들은 후지코시의 현지 공장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후지코시는 해방 후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으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외면했으며, 강제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괴 귀국 후 편견으로 당한 고통까지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23명은 지난 2003년 일본 법원에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냈으나 일본 도야마 지방재판소는 2007년 9월 "피해자들의 권리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실효됐다"며 기각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5월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한국 헌법의 가치와 정면 충돌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자 국내 소송을 준비해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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