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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둥둥섬 세금 낭비 변협, 오세훈 검찰에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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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둥둥섬 세금 낭비 변협, 오세훈 검찰에 수사요청

입력
2013.02.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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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혈세 1,390억원을 투자하고도 개장 자체가 불투명한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추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됐다.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세빛둥둥섬조성사업의 재정낭비 여부를 조사해온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변호사)는 14일 이 사업을 추진한 오 전 시장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행정부시장, 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기획단장, 사업총괄부장 및 SH공사 사장과 이사 등 총 12명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측이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세빛둥둥섬을 사회기반시설로 간주하고 민자사업을 강행한 사실부터 위법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공공재인 한강에 민간인이 수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며 “굳이 수익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시킨 뒤 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을 적용해 해야 했으나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해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오 전 시장 등은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분석 결과를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에 상정ㆍ심의하는 등 절차규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위원회는 오 전 시장 등이 사업추진과정에서 과실책임을 시가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배임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시공부터 운영 5년 차까지 총선순위채무전액(883억~1,061억)을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했고, 협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한강사업본부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해 서울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오 전 시장 등은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제2의 세빛둥둥섬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손실 보전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민소송법’ 입법청원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또 용인경전철사업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교통수요예측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인시민과 함께 주민감사를 이날 청구했으며, 금명간 태백 오투리조트와 평창 알펜시아 등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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