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간다. 아파트 시공 기준도 더욱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환경부와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달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주거생활소음 기준 신설을 골자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의 층간 소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고 이를 분쟁조정에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각종 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치를 만들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는 쿵쿵 뛰는 소음이나 애완견이 짖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거생활소음으로 이웃주택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 당사자는 사실관계 조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입주자에게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하거나 차음(遮音)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소음 억제와 시설보수, 사실관계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층간 소음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입주민 행동기준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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