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모집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카드 설계사 2명이 19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길거리 모집을 제한하는 등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전신협)에 따르면 연회비의 10%가 넘는 경품을 제공하고, 놀이동산 입구에서 길거리 모집을 해 각각 370만원과 1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카드 설계사 2명은 1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광원 전신협 회장은 "법대로 영업을 하려면 사실상 먼저 전화를 걸고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며 "보험 통신 등 타업종과 비교해 과도하게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강화된 카드 발급 기준을 통해 발급 불가 대상자가 가려지는데, 카드설계사의 영업방법까지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이중 규제이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 설계사들은 도로 공원 여객터미널 놀이동산 등 다수가 통행하는 통로에서 카드 모집행위를 할 수 없으며,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6개월 범위 내 모집행위가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헌법소원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투스의 안철현 변호사는 "국가가 카드산업을 장려해 양산된 카드 설계사들은 현재 먹고 살기 위해 불법 영업을 하거나 전직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며 "카드 설계사라는 직업이 있는 한 최소한의 영업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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