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하철역과 연결된다고 허위광고 "동대문 상가 시행사, 분양자에 배상"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하철역과 연결된다고 허위광고 "동대문 상가 시행사, 분양자에 배상" 판결

입력
2013.02.12 13:46
0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오기두)는 동대문 대형복합상가 점포 분양자 권모씨 등 140명이 "코엑스몰처럼 대규모로 개발될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손해를 봤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176억원대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2008년 수립한 계획상 디자인플라자나 지하철역이 상가 건물과 연결되지 않을 것을 시행사가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광고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동인구 흡입 여부는 대규모 복합상가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사는 지하공간 개발 범위나 지하통로 연결 여부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확인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