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오기두)는 동대문 대형복합상가 점포 분양자 권모씨 등 140명이 "코엑스몰처럼 대규모로 개발될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손해를 봤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176억원대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2008년 수립한 계획상 디자인플라자나 지하철역이 상가 건물과 연결되지 않을 것을 시행사가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광고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동인구 흡입 여부는 대규모 복합상가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사는 지하공간 개발 범위나 지하통로 연결 여부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확인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