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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법조 비리·국회 돈봉투 사건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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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법조 비리·국회 돈봉투 사건 봐주기 의혹

입력
2013.02.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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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후보자는 30여년 간의 검사 생활에서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일부 수사에서는 미온적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야권은 "법조 비리 사건과 일부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측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민병두 의원은 11일 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의로운 총리냐 불의와 타협하는 총리냐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의 경우 뇌물공여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법부 권위 존중을 위해 기소유예로 결론 냈다"고 비판했다. 1998년 서울지검 3차장이었던 정 후보자는 특별범죄수사본부를 꾸려 1997년 의정부지법 주변에서 변호사가 현직 판사 15명에게 명절 떡값, 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판사 3명에 대해 사퇴를 조건으로 사법 처리를 유보한 것을 비롯해 판사 15명 전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판사들을 고발했던 참여연대는 검찰의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민주당은 또 "1994년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도 당초 정경유착 의혹으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비자금 사건으로 축소된 경위를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한국자동차보험(현 동부화재) 사장이던 김택기 전 의원이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가 고발 당할 처지에 놓이자 국회 노동위 소속 의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다. 당시 정 후보자가 부장검사였던 서울지검 특수1부는 한국자보가 조성한 리베이트 자금이 63억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도 의원들에게 전달하려 한 로비 자금은 수백 분의 일에 불과한 800만원이라고 발표해 '로비 미수 사건'으로 축소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 해 7월에는 범양상선으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원양업체 전 대표 김모씨가 재판 과정에서 거액을 민주당 김상현 의원 등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정 후보자가 이끄는 수사팀은 김 의원이 1억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밝혀냈고 이마저도 기소유예로 끝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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