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재민들이 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東京)전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낸다.
후쿠시마 원전피해 소송 변호인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으로 생활 터전을 잃고 도쿄, 지바, 후쿠시마, 미야기, 야마가타 등에서 피난생활중인 피해자들이 사고 2주년인 3월 11일 해당지역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지통신은 소송 참여자가 350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향후 추가 지원을 통해 소송인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방사선량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도록 요구하는 한편 원상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1인당 월 5만엔의 위자료를 요구키로 했다. 방사선 제거작업에 10~20년이 걸리는 지역이 많아 소송요구액은 1인당 1,000만엔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 피해자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은 낸 적은 있지만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처음이다. 변호인 측은 "정부가 (원전에) 필요한 규제를 취했다면 사고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원전 사업은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민법은 복수의 가해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부추긴 사람과 도와준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