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기념일을 앞두고 초콜릿, 사탕 제조업체 124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 4곳 ▦생산ㆍ작업기록 미작성 5곳 ▦위생기준 위반 11곳이었다. 식약청은 이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성미제과의 '종합제리'와 한영식품의 '미역제리',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서 표시한 알비내츄럴식품의 '오디크런치초코'와 '뽕잎크런치초코'는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으로 차단되고 있다"며 "기념일을 앞두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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