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 간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을 저지하기 위해 법률적 총공세를 펴고 있다.
신세계는 8일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네번째다.
롯데 측 계약 당사자인 롯데인천개발은 앞서 지난 6일 계열사인 롯데호텔로부터 3,700억원을 대여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밖에 롯데는 매매 계약일 이전에 은행권으로부터 3,500억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7,200억원 상당의 매입대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계약일인 1월30일 이후 60일 이내 매매대금을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매매대금 9,000억원 중 실제 납입해야 할 7,035억원의 자금을 이미 준비한 이상 롯데의 조기 대금완납 강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신세계측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인천시와 롯데가 또 다른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계약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지난달 31일 이 계약이 신세계를 차별대우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본 계약 체결로 이미 종료된 사안인 만큼 신세계가 무의미한 법률 공세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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