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에서 10대 세 자매를 반지하 방에 2년간 방치하고 학대하다 경찰에 적발된 계모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세 자매의 계모 A(4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2년간 세 자매를 돌보지 않고 고양시 덕양구의 반지하 월세방에 방치, 건강을 악화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그러나 세 자매의 친부(47)에 대해서는 번 돈의 대부분을 A씨에게 송금하는 등 어느 정도 양육 책임을 지려 했던 점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부로부터 양육비 등 명목으로 월 250만원을 송금받아, 38만원만 세 자매에게 생활비로 주고 나머지 212만원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자녀 양육비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 때문에 세 자매는 월세 23만원을 제외한 15만원으로 사느라 2년간 난방도 못하고 근근이 연명했다. 계모는 자매들에게 외출을 금지하고 1시간마다 문자를 보내게 하는 등 사실상 감금해 첫째(18)는 고교 진학을 포기했고 둘째(17)는 중학교를 중퇴했으며 막내(14)는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지난달 21일 모 교회 목사에 의해 발견된 세 자매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막내는 골다공증에 따른 대퇴부 골절로 8시간에 걸친 긴급 수술을 받았고 둘째는 간질과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첫째는 세 자매를 처음 발견한 목사 부부가 돌보고 있다.
고양=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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