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김맹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요청한 결과, 부산·울산·경남지역 30개 대기업이 6,71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334억원을 통상적인 지급일보다 평균 15일 조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2,775억원을, 두산중공업 611억원, STX조선해양 466억원, 삼성테크윈 361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 4,141개, 4,494억원에 비해 수급사업자 수는 62%, 금액은 40.9% 각각 증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설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120건의 불공정하도급 관련 상담과 44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41건) 대비, 4배 증가한 것이다.
이중 6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인과 원만하게 중재해 총 6억9,000여만원의 대금을 지급토록 하였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당사자 간 주장의 차이 등으로 조정이 어려운 38건에 대해서는 정식사건으로 처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기업 등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유도한 이번 조치로 지역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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