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IMS 시술, 한방 침술로 단정 못해" 첫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IMS 시술, 한방 침술로 단정 못해" 첫 판결

입력
2013.02.07 17:33
0 0

침을 이용한 통증 완화 치료의 일환인 IMS(근육 내 자극 치료)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가 IMS 시술행위로 인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 IMS를 한방 의료행위로 보지 않은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침을 이용해 한방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정형외과 의사 정모(65)씨에 대해 "한방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7일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IMS 시술은 현대 기초 의학인 해부학 신경학 생리학 등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고 한방 침술행위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원리인 경락 경혈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피고인은 한의학적 이론이나 경혈 이론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한방 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MS 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이 시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판사는 또 "의료행위의 구분은 사용한 기구(침 주사기 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원리와 배경 그리고 그 구체적 치료 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함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정씨가 지난 2010년 5월 서울 강서구 공항동 피고인의 정형외과 의원에서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이마와 오른쪽 귀 밑, 양 손목 등에 침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는 등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지난 2011년 4월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는 강원 태백의 한 정형외과 의사의 IMS 시술과 관련해 "해당 의사의 시술행위는 IMS 시술이 아닌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는 등 지금까지의 법정 공방에서 의사들의 침을 이용한 시술은 주로 한방 치료인 침술로 결론 났다.

'근육자극에 의한 신경근성 통증치료법' 또는 '근육내자극치료' 시술로 풀이되는 IMS는 근육의 일정 부위에 침을 놓고 신경 반사를 일으켜 잘못된 신경의 정보 전달 시스템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마취과 등에서 이뤄지는 시술이다. 침을 의료 기구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양방 치료인가 한방 치료인가를 놓고 수년째 의사와 한의사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