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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바가지요금' 택시 신고하면 5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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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바가지요금' 택시 신고하면 50만원 포상금

입력
2013.02.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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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받는 택시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는 화장품점과 같은 비문화 업종의 영업도 금지키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제2회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포함한 19개 조례ㆍ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를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부당요금을 낸 외국인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실정에 어두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로 시 이미지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도 실추돼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의회는 또 인사동 내에서 '전통문화 상품인증제'를 시행하고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건물 소유자와 운영자에 대한 융자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문화지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문화지구 내에서 증가하는 마사지, 화장품점 등 비문화ㆍ신종업종을 금지 시설로 추가하고 영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규칙안은 21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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