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일해서 몇 푼 벌어봤자 보도방 업주에게 뜯기고, 몸이 아파서 쉬려고 해도 업주의 횡포에 못 이겨 유흥업소에 강제로 끌려 다녀야 했다"
이 같은 어려움에 처한 유흥주점 도우미들이 '권리 찾기'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 여수시내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도우미 6명이 '여천상가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전남도 설립 신고필증, 법인등록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관련 법적 절차도 모두 마쳤다.
유흥주점 도우미들이 조합을 결성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사례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흥주점에서 종사하는 여성 도우미들의 조합원 자격이나 설립에 있어 법적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조합의 회원이 되려면 1만원 이상 조합 계좌에 넣으면 된다.
조합은 이들 도우미가 받은 시간당 3만원의 봉사료 중에서 12%인 3,600원을 조합비로 예치하는 방식으로 유지된다. 또 이들 도우미가 소속된 유흥주점에 안주 등을 공급해 얻은 수익으로 조합을 꾸려간다. 조합 운영비를 공제하고 남은 잉여금은 예치금 비율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조합원에게 배당도 한다.
조합을 설립한 박재성(52) 조합장은 "여수시내에서 8년간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도우미들의 어려운 처지를 알게 됐다"며 "몸이 아파서 일을 나가기 싫어도 보도방 업주 눈치를 보며 강제로 끌려 나가고 새벽까지 일해 번 돈까지 착복 당하는 걸 보고 조합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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