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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은행 파산시키는 은행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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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은행 파산시키는 은행가에 징역형

입력
2013.02.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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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금융회사 파산에 과실이 있거나 파산 예방 대책 마련에 실패한 은행가와 보험회사 임원을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발표했다. 또 금융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 투자거래를 할 경우 아예 소매 금융업을 분리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고의적으로 금융 규제를 위반해 결과적으로 금융회사를 파산 위기로 몰아 넣은 임원은 5년의 징역형이나 1,100만유로(162억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이미 은행 임원 임금 상승 제한, 단기 매매 제한, 금융회사의 은행정리기금 출자 의무화 등의 개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가혹한 형벌이 아니며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또 은행이 한해 1,000억유로(147조원) 또는 자산의 20%를 초과해 자기자본을 투자를 할 경우 소매금융 업무의 분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매금융이 분리되면 위험한 거래로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들의 돈까지 잠식되는 일은 없어진다.

독일 금융감독청(BaFin)에게는 개별 금융회사를 조사할 때 일반 규칙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해 수많은 구제금융을 투입했던 경험을 토대로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라 소매금융 업무를 분리해야 하는 금융회사는 12개 정도로 예상된다고 독일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올해 의회를 통과해 내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은행 분리는 2015년 7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에서도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를 금지한 ‘볼커룰’이 2010년 도입돼 201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은행 분리는 4개월 전 ‘리카넨 사단’(에르키 리카넨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이끄는 EU 전문가 집단)이 제안한 것으로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일괄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독일이 앞장섰다.

이번 법안에 대해 안드레아스 슈미츠 독일은행연합 회장은 “독일의 금융산업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9월 총선용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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